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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전원 리튬 배터리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활용 방법이 명확해집니다.

作者:Iflowpower – Kaasaskantava elektrijaama tarnija

"신고된" 전력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내 전문 재활용 시스템을 회수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아직 구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성과가 회수되지 않았고, 재활용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으며, 재활용 회사가 소규모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환경 보호적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1년 안에 폐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채널과 판매점을 구축하고, 배터리 생산 회사, 폐차 재활용 해체 회사와 공동으로 건설하여 재활용 채널을 공유해야 합니다. 2월 26일, 공업기술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및 신에너지자동차 동력배터리 재활용 및 활용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이하 &39;임시조치&39;)는 상기 요구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8월 1일에 "임시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동적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횟수가 변경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며, 배터리 용량이 정격 용량의 80% 이하로 저하되면 신에너지차의 정상적인 주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동적 리튬이온 배터리의 평균 사용 기간이 5~8년임을 고려할 때, 2018년부터 중국 시장에 첫 번째 자동차 전원 리튬이온 배터리가 출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폐기물량이 14.03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기준으로 0.3위안/WH의 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전력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규모는 50억 위안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2020년까지 강력한 리튬이온 전지 신문은 24.8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도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년 대비 약 20배입니다.

다가오는 "보고", "임시 조치"에 대응하여 공업정보화부는 국가 표준화 기관과 협력하여 분해, 포장 및 운송, 잔류물 검출, 사다리 활용, 재료 재활용, 안전 및 환경 보호 등을 개발할 것입니다. 기술표준, 전력저장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표준제도를 확립한다. "임시조치"에서는 안전과 통제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폐배터리의 1차선 원칙에 따라 다층적, 다목적적 합리적 이용을 실시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켜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적 리튬이온 배터리 사다리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동적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의 모델은 다양하고 설계 기술도 서로 달라서 차량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을 직접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다리에 사용된 배터리에 대해서도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배터리가 각 배터리의 성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전 바이크 파워 리튬 이온 배터리 유한회사의 부사장 리단. (일명 바이크배터리) 전략기획센터는 인터페이스 기자가 국내 기업이 이미 기초적인 재활용 기술은 갖추었으나 전문적인 재활용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회수율이 낮고, 회수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으며, 재활용 회사가 작고, 환경적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바이크 배터리, 왓마, 스월리온 테크놀로지(13,890, -1.

54, -9.98) 및 기타 배터리, 그리고 내나라 타워 주식회사.

(이하 &39;국토타워&39;라 함)이 본격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 타워는 자동차 기업, 배터리 기업 등을 포함한 신에너지차 전원 배터리 재활용 전략적 파트너 협정을 체결하고, 산업 체인 하류 통합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젠(高建) 중국 타워에너지혁신센터 수석디렉터는 "기지국은 에너지저장배터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리튬이온배터리의 재활용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및 활용을 위한 분해 규격" "많은 정책, 표준이 잇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환경부, 상무부, 품질감독예방국은 공동으로 "전기 자동차 전원 배터리 재활용 기술 정책"을 발표하여 생산자 책임 연장 제도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산회사가 재활용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신에너지자동차 전원 리튬이온 배터리 추적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한다.

또한 "임시조치"에서는 배터리 생산 회사가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여 국가 표준에 따라 전력 배터리 생산을 인코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자동차 회사도 신에너지차 공급업체에 추적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에너지차와 모든 추적 정보를 기록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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