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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 Iflowpower – Portable Power Station ပေးသွင်းသူ
폐납축전지의 관리에 관하여, “전자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및 처리관리 방법”. 제2조 "방법" 규정: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전자폐기물의 해체, 활용 및 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처리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전자폐기물 저장 오염의 방지 및 처리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폐납축전지의 오염 방지 및 처리, 보관, 분해, 활용 및 폐기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찍이 공표되어 개정되지 않았고, 상위 방법으로서의 「고형폐기물오염환경예방처리법」은 1996년부터 2004년, 2013년, 2015년, 2016년에 개정, 수정되어 왔기 때문에 「방법」은 명확히 폐지되지 않았으며, 실제 업무 요구에 적응하는 데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 그러면 고형 폐기물을 고형 폐기물로 적용하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 및 관리법"입니다.
“고형폐기물오염환경예방 및 관리법”에서 고형폐기물, 저장, 운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6조 고형폐기물의 처리단위와 개인은 고형폐기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경고 또는 저감하여야 한다. 2. 수집, 보관, 운반, 분해, 활용, 처분 제17조 폐기물을 수집, 보관, 운반, 활용, 처리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고형폐기물의 증식방지, 유실방지, 누출방지 또는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형폐기물을 붓거나, 쌓거나, 폐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사업단위는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산업고형폐기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무해하게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 고형 폐기물 저장, 처리 시설 및 장소 건설은 국가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제37조 폐기된 전기제품과 폐기된 자동차·보트의 해체, 활용, 폐기 시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대책을 취하여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23조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외로 고형폐기물을 이전하여 보관, 처리하는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행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당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고형 폐기물을 이전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영역. 이전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4.
등록신고 제32조 국가는 산업고형폐기물 신고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산업고형폐기물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부 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는 산업고형폐기물 환경보호행정부서에 산업고형폐기물의 양, 흐름, 보관 및 처분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항에 명시된 선언사항에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 관리 방법”에 명시되어 있고 “고형폐기물 폴란드 환경 보호법”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1. 철거, 처분 및 사용 제7조
환경영향평가문건 승인을 담당하는 인민정부는 다음 사항을 즉시 갖추어야 함(개별 공업·상가 포함), 전자폐기물 해체활용, 임시처리단위목록(개별 공업·상가 포함)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함: (1) 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2) 건설사업의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행정부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환경영향평가서의 승인을 담당하는 환경보호행정행정부서는 최근 3년간(2년 포함) 환경보호법규 및 이 방법에서 정한 다음 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위(개별 산업 및 상업 산업 가구 포함)는 전자 폐기물 해체를 통합하고, 개별 산업 가구를 포함한 폐기 시설을 사용합니다.
(2) 출현하는 고형폐기물 또는 액상폐기물을 견고하게 투기, 적재하는 행위; (3) 전자폐기물을 분해, 활용 또는 처분하는 행위 또는 분해, 활용 또는 처분업소(개별 공업 및 상업 공업가구를 포함)에 대하여 해당 사업소에 분해, 활용 또는 처분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4) 환경감시자료, 사업상황기록 부정행위. ……목록(임시 목록 포함)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및 단위, 즉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전자 폐기물의 해체, 활용, 폐기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2.
제15조 전자폐기물 공급 또는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범위(개별업소를 포함한다)의 분해·사용을 위탁하는 것(임시목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분해, 활용 또는 폐기: (1) 산업 전자 폐기물의 단위로, 환경에 무해한 모드로 분해, 활용 또는 폐기하지 않는 경우; (2) 전자 및 전기 장비, 판매자, 수입, 사용자, 수리 또는 유지 보수, 재제조업체, 폐기된 전자 전기 제품, 전자 전기 장비; (3) 분해, 활용 폐기 단위(개별 산업 가구 포함)는 전자 폐기물을 완전히 분해, 사용 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4) 관련 행정 부서는 행정 활동에서 불법 가공 또는 수입 전자 전기 제품을 법률에 따라 수거하여 전자 전기 장비를 분해, 활용 또는 폐기합니다. 3.
제16조 산업전자폐기물 처리기관은 산업전자폐기물의 종류, 중량 또는 수량을 기록하고, 자체 또는 제3자에게 보관, 분해, 활용, 폐기 등을 위탁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는 종류, 범위, 흐름방향, 분해, 활용, 보관, 폐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록된 정보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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