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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Iflowpower – Kannettavien voimalaitosten toimittaja
신화통신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정보기술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배터리 종합이용 산업"에 대해 사회에 논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폐기물 생산 및 운영을 금지한 종합이용 기업에 건설 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법률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전, 전환"을 통해 퇴출됩니다. 국가법률, 법규, 규정 및 각 현급 인민정부가 비준한 계획 또는 그 이상의 지역, 생태기능 보호구역, 명승지, 음용수원 보호구역, 기본농경지 보호구역 및 기타 특별보호구역 등을 포함한 지역은 건축이 금지됩니다.
이 의견은 또한 폐기물 동적 리튬 이온 배터리의 포괄적 활용을 규제합니다. 폐전력저장배터리의 종합적 활용 기업은 관련 국가, 업계 표준을 토대로 신에너지차 철거 및 전력배터리 생산 기업을 참고하여 1단계 이후 재생사용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종합적 활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견에 따르면, 습식 용해 조건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종합 회수율은 98% 이상이어야 하며, 화염 용해 조건에서 니켈과 희토류의 종합 회수율은 97% 이상이어야 하며,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비철금속, 흑연, 플라스틱, 고무, 격막, 전해질 등과 함께 투기, 소각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기업이 분해, 보관, 해체, 검출, 재생 등의 에너지 소비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며, 기업이 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 및 장비.
또한,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종합활용 산업표준 고지관리 임시조치(의견제시안)」을 발표하여 고지관리 관련 업무를 강화했다. .